[브리핑] 미분양 아파트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건 불공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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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대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주건설은 2006년 5월~2007년 3월 하청업체 20곳과 미분양 아파트 49세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5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주건설은 “분양 조건을 미리 알렸고 각 업체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도급 계약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정된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이 꺼리는 층이었다는 점 등을 보면 하도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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