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단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신고해 자동차 보험금 지급을 막은 사람이 18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홍보팀장은 18일 "지난 2월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차량절도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 6대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모의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A씨가 이를 신고해 절도단을 일망타진한 것은 물론 도난차량까지 모두 회수했다"며 "이로 인해 절약된 보험금의 10%인 180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2000년 7월부터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1억원 내에서 피해 예상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협회는 또 합의금.치료비 등을 노린 외제 오토바이 이용 보험범죄를 신고한 B씨에게도 7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