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코레일 사장 영장 … 이 대통령 서울시장 때부터 측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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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3일 강경호(62) 코레일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올해 초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인 김모(56·구속)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사장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씨는 “강원랜드의 본부장 자리를 계속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장은 한라중공업 대표를 거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그는 6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법원이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김 전 본부장은 강원랜드 인공호수 주변에 조명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루미나리에 공사와 인공폭포·음악분수 공사 등 13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공사업체인 S사로부터 7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9월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사장에게 돈이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다.

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아무런 청탁과 관련 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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