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증 발급등 126개 사무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일 행정 분권화를 위해 국가사무 가운데 경로우대증발급등 1백2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이로써 지난 91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시작한 이래 이양된사무는 1천1백57개로 늘게 됐다.
총무처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장 崔稔奎조직국장)는 2일 국가사무였던▶초지조성허가▶사립요양소 설치인가▶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경로우대증발급▶각급학교 수용계획 조정▶농지 일시사용 변경허가▶공공하수도 설치인가▶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출 입금지등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교육행정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산업25건,건설교통 23건,내무행정 12건,지역환경 10건의 순이다.
총무처 관계자는“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건의.요청에 따라 국가사무 3백15건을 심의,이양 대상을 확정했다”며“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한 환경관리와 농지.산림관리사무,통일된기준이 요구되는 지방조직.인사관리.근로감독 사무 는 지방자치 성숙도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이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이양에 따라 중앙부처가 직접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1만1천5백97건(73.5%),중앙부처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는 1천1백69건(7.4%),자치단체 고유사무는 3천8건(19%)으로 사무 분포가 바뀌었다.
이양확정 직 전과 비교할때 지방위임국가사무가 1% 줄고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1% 늘어난 것이다.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91년 2백41건,92년 1백15건,93년 1백16건,94년 4백49건,95년 1백10건의 국가사무를자치단체사무로 넘겼다.

<이원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