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차관 우량기업에 우선-재경원 제도개선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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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가 풀려 내년중에 20억달러 범위안에서 국산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과 외화증권 발행이 허용된다.또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전체 시설재의 50%이상을 국산으로 구입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정부투자기관.사회간접자본(SOC)관련 공공법인등은 구입자금의 1백%▶대기업은 구입자금의 70%까지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다.
배정은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주며 대기업등은 재무구조와 국내 금융기관 차입 의존도,국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국산 시설재 사용비율,총 차입규모등을 종합평가해 점수가 높은 기업 순서대로 이뤄진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상업차관 도입및 외화증권 발행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산 시설재 도입용과 별도로 대기업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구입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이 10억달러 범위안에서 허용된다.차입비율은 구입자금의 70%까지며 차입 조건이리보(런던 은행간 차입금리)금리에 1%를 더 한 것보다 높아서는 안된다.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한 규제는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SOC사업용 현금차관 도입이 5억달러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대상은 15개 광역 자치단체로▶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체가 없고▶최근 4년동안 갚은 빚이 수입금액의 20%이하등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을 만족하는 지자체로 제한된다.정부는 특히 지자체의 현금차관 배정 때 내년부터 물가관리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대기업의 첨단시설재용 상업차관은 외국에서 빌린 돈이 외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국내 통화증발 효과가 없다”며“이번 조치로 내년 국내 통화증발 효과는 국산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과 지자체의 현금차관 도입등 25억달 러선(약 2조1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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