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11월 12일자 5면 ‘금융권, 대통령 앞에서 …’ 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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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는 11월 12일자 5면 ‘금융권, 대통령 앞에서 중소기업 잘 돕고 있다고 했지만…’ 기사에서 A기업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신용장 통일규칙’에 어긋나는 큰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사고 발생 사실을 수보에 통보하기 전 A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출물품을 현지에서 처분한 것은 보험계약을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A기업이 납부한 보험료도 월 700만~1000만원이 아니라 2007년엔 700만원, 2008년엔 32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기업은 “신용장 오기는 바이어가 수출물품을 인도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소한 번호 누락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은행 연체를 막기 위해 수출품을 급하게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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