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수유등 건폐율 40%.4층이하-건축조례 개정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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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 풍치지구 4백93만평중 5개지구 98만평이 풍치지구완화지역으로 재조정(본지 12월23일자 1,3면 보도)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적용될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이 24일 의원발의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가결됐다.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가 완화지역으로 재조정한 안암.수유.평창지구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40%,층고 4층(15)이하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며 경기도 인접 오류.
시흥지구는 건폐율 50%,층고 5층이하,용적률(대 지면적 대비건축연면적 비율) 2백%이하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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