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아봅시다>실버주택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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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돈만 있으면 아파트처럼 실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가.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실버주택(노인용주택)건설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택 분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실버주택을 분양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실버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렸으나 여야간 경로연금의 적용범위를 둘러싼마찰 때문에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 이 법안은 국회상임위에 계류된채 97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나 의결을 거치게될 전망이다.
실버주택 분양과 관련해 복지부가 상정한 법안은 노인복지법 가운데.노인복지주택을 짓는 자(기업)는 이 주택을 분양 혹은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항은 임시국회에서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경우 6~9개월의 경 과과정을 거친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물론 경과기간중에 실버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방안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되는데 주택규모라든가 분양방법.분양대상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대체적으로 분양대상의 경우 60세이상 혹은 65세이상 본인명의의 분양만 허용되고 주택규모도 전용면적 18평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유료양로원 형태의 실버주택이속속 개장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60세이상의 노년층과 55세이상부부가 일사용료나 연간회비를 내고 이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일부 실버주택의 경우 이용요금이 서울의 특급호텔에 맞먹을 정도로 너무 비싸 보급이 그리 활발하지가 않다.
따라서 실버주택의 분양이 가능토록 법안이 마련될 경우 주택업체들을 중심으로 노인주택을 포함한 실버타운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자식들과 멀리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서를 감안하면 사업지가 대도시 주변이어야 분양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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