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불법주차스티커 이의신청해도 묵묵부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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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7월 모은행옆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2~3분 주차했다가 구청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에 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주차위반에 대해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주차위반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했다.그러면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결정해 15일 이내에 가부간 통보를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주차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밀려 처리가 늦어지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다.한달이 지나 연락을 하니 또더 기다리라고 한다.
하는 수 없이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3개월반이 지난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가부통보는 없고 주차위반 고지서만 날아왔다.
관할구청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약속을 위반할때 그것은 서로에게 거리감과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주차위반에대한 이의신청자가 그렇게도 많다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부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5분예고제 시행도 생 각해 봄직하다.
주차위반장소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재고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시민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게 현명하다고 본다.
천병호〈서울서초구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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