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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접 풍치지구 규제 완화-오류.시흥동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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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내 풍치지구중 경기도 인접지역인 구로구오류동 일대와 금천구시흥동 일대 87만여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0일 구로구 온수.궁동.천왕.오류동 일대63만8천여평과 시흥동 일대 24만여평에 한해 건폐율(대지면적대비 건축면적 비율) 50%이하,건축물 높이 5층(20)이하,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2백% 이하 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와 연접해 있는 주거지역인 이곳의 경우 서울시 전체 풍치지구의 18%를 차지하며 지난 8월 이후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라 건폐율 30%이하,3층이하로 건축기준이 적용돼오다 11월이후엔 건폐율 40%이하,건물높이는 4층(15)이 하로 일부 완화됐었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23일께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확정할예정이었으나 풍치지구 완화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한 시가 상정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내년 1월10일 임시회의 소집때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지역에서 대지 1백평을 소유한 토지주가 건물연면적 1백60평(4층)까지밖에 지을수 없던 것이 2백평(5층)까지 지을수 있게 된다.
다만 경기도 인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풍치지구는 현행대로 건폐율 30%와 3층(12)이하의 제한을 받게 되며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 건폐율 40%이하,4층이하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이같은 건축기준 완화는 오류지구의 경우 건폐율 70%,용적률 4백%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부천시 준공업지역과 인접해형평성에서 맞지 않으며 시흥지구의 경우 국철 석수역과 폭 50짜리 시흥대로가 있어 풍치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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