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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강도 10% 올리는데 얼마나 들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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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추가되는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내진설계 기준강화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면서 이에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건축.토목부문 구조전문가들은 지난 88년 정해진 내진기준(건축물은 6층이상,연면적 5천평방이상)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겪은지진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으나 최근의 지진빈도.강도가 예사롭지 않고 각종 시설물의 대형화.고층화추세를 감안 하면 강도의 상향조정에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내진설계 기준강화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떠받치는 콘크리트벽의 내진벽량(量)강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콘크리트벽이나 보의 두께를 넓힌다든가,기둥 면적을 크게해 시설물이나 건물을 떠받치는 힘을 보다 강화해 횡력(橫力)에견디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건축물의 내진강도를 10% 올린다면 철근 배근을 더 촘촘히 하고 벽이나 기둥도 역시 최소 10%이상 두껍게 하거나 강도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이에따라 전체적으로는 공사비(설계비 포함)가 기존 시공법보다 최소 10 %이상 더 들어간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만약 전체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될 경우 연간 건축시장(97년 기준 50조원선)의 10%이상과 금액단위가 큰교량등 토목부문도 상당수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10조원가량의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대부분 고층으로 짓는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내진기준 강화가요구되는데 10%의 건축비 상승을 전제하면 30평형의 경우 가구당 5백만원정도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매년 50만가구가 새로 지어진다면 총 2조5천억여원이 내진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분이 되는 셈이다.실제 정부가 이제까지내진기준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것도 우리 국민경제력이 이 비용을 제대로 흡수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내진기준을 정할때 국내경제규모와 현실을 감안,상승하는 공사비를 충격없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이를 감안하면▶지진발생빈도에 따른 지역별▶빌딩.교량등 시설유형별▶건 축물 규모별등으로 차등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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