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비즈니스>소프트웨어 임대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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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가정주부 A씨는 아이방에 들어가면짜증이 난다.교육용 CD롬이나 프로그램등 각종 소프트웨어가 방안에 가득 널려 있기 때문이다.A씨는 이럴 때마다 학생용 소프트웨어는 빌려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주부 B씨.게임점에서 표지만 보고 소프트웨어를 샀지만 막상 PC에 넣어보니 겉보기와 달리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게임소프트웨어도 견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작성용 최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C씨.그러나 한달 뒤 그래픽기능이 보강된 제품이 나왔다.무책임하게 새로운 버전만 출시하는 업체가 야속해진다.
이같은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정보고속도로시대에는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된다.소프트웨어임대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워드프로세서등 자주 쓰는 소프트웨어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값이 비싸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 또는 교육용처럼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빌려쓰는 것이 유리하다.새로운 버전이자주 나오거나 신제품처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용제품은 필요하다.네트워크 컴퓨터가 활성화하면 이 비즈니스는 본격 개화기에 들어갈 전망.
지난 90년 미국 연방정부는.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법'을 제정,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의 허가없이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이법에 근거해 미 소프트웨어 출판업 연합회(SPA)는 지난해 4월 최초로 글로벌 소프트웨어사등 대형 유통업체들 이 애용하는.
일정기간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고 구입을 결정토록 하는'판매방식에 대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이 때문에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 온라인을 통한 임대업의 도입.고객이 빌려온 소프트웨어 를 무단으로 복사,재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법을 개발해 법적 제재를 피할 생각을 하고 있다.
국내에도 소프트웨어임대업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중이다.중앙대컴퓨터공학과 박창윤(朴昌胤)교수는 최근 디지털 방식의 서명이나암호화방식을 써서 사용자가 빌려쓴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것을 방지하는.주문형 소프트웨어 임대(SrO D)'기법을 개발,지난달 특허출원을 냈다.
원리는 간단하다.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이것이사용자에게 전송될 때마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임대점으로부터 열쇠와 같은 암호를 부여받아 열고 들어가는 것.
朴교수는 간단한 임대관리용 컴퓨터 한대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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