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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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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성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이용한 성범죄자 검거는 9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4일 오후 상주시 무양동의 한 건물 6층 옥상에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24)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배모(29·무직)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용의자 배씨가 전자발찌를 한 것을 확인, 위치 추적한 결과 배씨가 범행 시간에 이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수년 전 이번 범행 장소 인근에서 강도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9월 30일 가석방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9월 1일 시행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성폭력 재범자나 아동 성폭행범, 보호관찰 성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할 수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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