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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동포 合法취업 유도-黨政,내달까지 案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친척 방문이 가능한 중국 동포(조선족)의 연령을 현재 55세에서 41세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의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무.외무.노동부차관이 참석하는 중국 동포 사기사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내년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만연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국내 불법체류를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을 중소제조업체와 신공항 건설현장에투입하는등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또중국 동포들의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불법입국 알선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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