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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아봅시다>점포임대차 보호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가게를 세얻어 장사하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점포임대차보호법안(가칭)의 앞날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이 너무 많아 일단 상임위원회 상정순위에서 밀리고 여당의 기류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법 제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법저지 로비도 만만치 않아 거쳐야 할 과정이 험난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민법체계를 흔들 소지가 많다는 법무부등의 반대 목소리.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신한국당의 이재오(李在五)의원이다.뒤이어 국민회의 소속의원 74명이 점포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한 업무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가칭)을 제출,입법을 위한 분위기가무르익는듯 했다.
그러나 법무부.백화점업계등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들고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법무부는“영세상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렵고 특히 보상대상인 권리금이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법으로 규정하기가매우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더욱이 권리금이나 보증금에 대한우선 변제조항을 둘 경우 건물주는 건물을 담보 로 은행돈을 쓸수 없는 일이 벌어져 경제활동에 도리어 악영향을 줄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업계도“백화점은 권리금을 노리는 임차목적이 아니라 영업이 주된 목적이므로 일반 상가와 구분해야 한다”며 점포임대차보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보증금보다 월세가 더 많은 점포나 임대료를 앞지르는 권리금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법리상 수용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반대자들의 설득이 여당측의 마음을 되돌려 놓았다.법사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많아 더 신중하게 검토한후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만은 없다.제멋대로임대료를 올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확보해놓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시설투자비도 한푼 못받고 내몰리는 상인들을 보호하자는게 이 법안의 제안 취지다.
이 법안 제안자인 李의원은“올해 상정되지 않으면 내년 임시국회때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포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여당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한 내년에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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