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적자 안고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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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의 원안대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조2684억원을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10년 뒤인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다섯 배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수정없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9월에 내놓은 정책 건의안을 그대로 옮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이종민 연금복지과장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어 발전위 안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월 보험료를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2년까지 7% 인상 ▶연금지급률 월 2.12%에서 1.9%로 축소 ▶연급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신규가입자)로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20년 근무한 5급 공무원(월 소득 377만원)이 매달 20만8000원의 보험료를 붓고, 10년 뒤 그만두면 매달 169만원을 받는다. 새 방식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2012년부터 28만2000원으로 7만4000원 늘어나고, 10년 뒤 연금액은 158만원으로 9만원 줄어든다. 2000년 15만여 명이던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올해 26만명, 2020년에는 49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폭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액은 정부가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되어 있다.

관동대 김상호(무역학과)교수는 “국민고통 분담과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특히 새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연금지급 연령을 65세로 늦춰 효과도 적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적자해소 대책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졸속정책”이라며 “지난해 지급률을 33%나 깎은 국민연금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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