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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차기간 복수지원 금물-97대입特次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97학년도 입시제도가 지난해와 대폭 달라지면서 헷갈린다는 수험생.학부모들의 지적이 많다.
특히 가장 복잡한 부분은 특차지원과 관련한 복수지원.등록에 관한 것으로 자칫 실수하면 수험생은 대학생이 된 뒤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96학년도 입시에서도 수험생 81명이 규정을 위반하고 2중.
복수지원해 44개 대학에 합격했다가 교육부의 전산조사에 적발됐다.이중 고의성이 짙거나 수험생 잘못이 큰 24명(22개 대학)이 올 1학기를 다닌 뒤 입학취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7일)와 특차전형(11~14일)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 입시에서 주의해야할 복수지원.2중등록 규정을 알아본다.
◇기본원칙=입시제도는 크게▶모집기간에 의해 정시.수시.특차▶전형방법에 따라 일반.특별로 구분된다.이중 복수지원.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모집기간이다.즉 일반.특별전형 합격자도 특차기간 합격자만 아니면 얼마든지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뜻 이다.
또 지난해는 복수지원 허용여부를 입시일자를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는 달라졌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의 경우 크게▶특차모집 대학▶정시모집(가.나.다.라 군)에서 같은 모집군에 속한 대학▶같은 대학이라도 일반전형.특별전형의 시험기간이 같은 경우를 빼고는 모든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특차모집 합격자도 정시모집에 지원은 할 수 있다.
단 등록은 반드시 특차합격 대학에 해야 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12월26일~97년 1월17일)이 끝난 뒤의 추가모집에서는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할 수 있다.
복수합격은 가능하지만 등록은 반드시 한 대학에 해야 한다.정시모집의 경우 모집이 모두 끝난 뒤 공동 등록기간(97년 1월27~29일)이 정해져 있다.
특차에 탈락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서 합격해 등록한 뒤 특차지원 대학에서 추가 합격자로 통보받을 경우는 등록마감일 전에 정시모집 합격대학의 등록을 취소한 뒤 특차합격 대학에 추가 등록하면 된다.
◇복수지원.등록금지 예외=일반대학(교대 포함)과 전문대.개방대.각종 학교와 경찰대.세무대.3군 사관학교.과학기술대.한국종합예술학교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간에는 복수지원.등록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시모집군에 개방대.전문대가 섞여있는 경우 수험생은 일반대 한곳과 개방대.전문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또 17개 개방대중 특차모집하는 대전산업대.상주산업대.광주대에 특차지원해 합격한 수험생이라도 일반대에 지원해 합격하면 일반대에 등록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대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이미 합격한 수험생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특차.정시모집에 지원해합격하면 등록가능하다.
◇특차지원.등록=전형방법에 관계없이 교육부가 정한 특차 전형기간(11~14일)에 전형하지 않는 대학은 특차 복수지원.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것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다.
97학년도 입시에선 서울대등 1백22개 대학이 96년 10월31일(초당산업대)~97년 2월24일(침례신학대)사이 특별전형으로 재외국민.외국인을 선발한다.
이중 동양대.한림대.광운대.목포대.대구대.우석대.남서울산업대.세명대등 8개 대학의 특별전형은 특차모집 대학의 시험기간인 11~14일에 실시된다.
따라서 수시.특차등 어떤 모집유형의 이름이 붙어있더라도 이들8개 대학 합격자는 특차 합격자로 인정돼 반드시 합격한 대학에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연세대등 나머지 1백14개 대학의 특별전형 합격자는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할 수 있다.
농어촌 학생등 각종 특별전형도 마찬가지로 특차전형기간 외의 지원자는 복수지원.합격뒤 선택 등록이 가능하다.
예컨대 연세대는 농어촌 학생을 특차기간에 모집하지만 이화여대는 정시기간에 모집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이라도 대학의 모집기간에 따라 지원.등록기회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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