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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에 총영사관 추진-해외동포지원책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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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외동포대책은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그동안 제기된 동포들의 민원과 현안을 적극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4일 총리실직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확정한 동포지원정책을 요약한다.
◇조선족 문제=조선족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영사업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선양(瀋陽)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동북3성(지린.헤이룽장.랴오닝)지역등 조선족 동포 밀집지역에 대한순회 영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조선족 동포 사기피해사건과 관련,중국정부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밀입국과 관련한 사기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중 양국의 인터폴간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입국심사를 철저히 한다.
조선족 동포들의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현행 법규정을 고쳐 국제결혼후 2~3년간국내에 거주한 뒤 귀화하면 국적을 부여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한다. ◇사할린 동포정착지원=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을 돕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안산에 요양원(1백명 수용)및 아파트(5백가구 규모)를 각각 98년과 99년까지 건립하고 영주귀국 한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생계지원한다.영주귀국 동포에게는최저 생계비인 45만원에 15만~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재외국민 병역제도 개선=현행규정은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18~30세 사이에 귀국해 1년이상 체류하면 병역을 부과한다.그동안은 이들이 국내거주하다가 출국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계속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간주해 많은 해외동포들이 뜻밖의 병역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앞으론 학생의 방학기간 모국방문등 병역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 6개월내 재입국하더라도 이를 국내 체재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6세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해 성장,거주한 재외국민은 영주귀국의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2세 민족교육 지원=동포 2세들의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한글학교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동포학생및 교육담당자들의 모국연수기회도 확대한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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