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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바람직한 人力도입 방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중국교포와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의 국내취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합리화가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이배경에는 불법체류 취업자가 이미 1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들이 장기체류자가 돼 독일.프랑 스 등 선진국이 경험했던 제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으로 각종 법.제도 적용이 불공정하거나 혼란스러워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노동권 문제가 야기되고,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이다.특히 중국 조선족 교포의.코리안 드림'이 좌초하면서 발생하고 있 는 한국에 대한 분노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중국교포의 국내취업을 미끼로 소위 브로커가 거액의 웃돈을 요구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친지와 마을을 파괴하고,더 나아가 민족통합과 국제 선린(善隣)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왕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경제.
사회에 보다 유리한 방식은 무엇이냐는 것이다.아시아에서는 일본.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이 외국의 단순기능인력을 활용하고있는데,임금이 대체로 월 6백~8백달러에 머무르 고 있다.이에비해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임금은 1천달러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력에 대해 경쟁국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도 인권.
노동권 시비가 그치지 않고,원칙적으로 단순기능 인력의 취업이 금지돼 있으면서도 불법체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根幹)으로 하는 현 행 외국인력도입제도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교포를 위시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을 제도화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세가지다.
첫째 외국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때 발생하는 제반 거래비용(예를 들면 브로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현재 외국에서 송출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개인 브로커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상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국내 취업비용이 높을수록 외국인력의 임금요구가 높아지고,장기체류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은 우리경제의 잉여를 증대시키는데,이 잉여의 공정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잉여란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을 뺀 부분을 말하는데,현재 20만명 정도 외국인력의 국내취업 으로 추산되는 잉여의 1년분은 적게 잡아도 1조원이 넘는다.이처럼 막대한 잉여중 가능한한 많은 부분을 국내경제에 환류시키고,그 배분을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특히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으로 발생하는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고용분담금제도가 효과적이다.
셋째 송출과정의 투명성과 잉여의 공정한 배분을 담당할 관리기구의 설계다.이 기구는 이윤추구 아닌 공공성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해야 한다.그러나 공공성으로 인한 독점성.관료성이 부패.무사안일로 흐를 위험에 대비해 이를 시장적 기구로 보완해야 한다. 한편 중국교포의 경우 외국인력정책을 넘어선 민족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향후 중국.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하는 교포는 우리 경제의 세계화 추진의 초석(礎石)이 될 것이다.따라서 한국의 범민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국내취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일본의경우 남미(南美)에 사는 일본교포에 대해 정주(定住)비자를 발급해 취업에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취업조건에 한국어 능력만 포함시켜도 해외교포에 대한 우대조치가 될 것이다.
魚秀鳳 <노총중앙연구원장.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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