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복수노조.정리해고제 도입-정부,노동法개정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3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고 쟁의기간중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관계기사 2,3,4,25면> 그러나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재계는 복수노조 허용등을,노동계는 대체근로제 도입등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노총등 재야 노동단체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는등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도 크게 빚어질 전망이다.
◇개정내용=개정안에 따르면 입사때 노조가입이 강제되는.유니언숍'협정이 체결돼 있는 사업장은 사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할경우 외부근로자의 대체 근로및 일시적 채용도 가능하다.
또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협약권이 99년부터 보장돼 노조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시.도별 교원단체나 상급 연합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공무원의 단결권은 2차 개혁과제로 넘겨졌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시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기와함께 5년 유보후 2002년부터 적용키로 하되 노사는 유예기간중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야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 시했다.
또 노사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며 서면합의가 없을 때는 취업규칙에 의해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2주단위의 변형근로가 허용된다.
정리해고는▶경영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 변경▶신기술도입,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적 변화나 업종전환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조와 해당근로자에게 문서및기타방법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공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연차유급휴가의 총 일수가 30일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연차휴가를 주지않을 수 있도록 연차휴가 상한제가 도입됐으며,파견근로제는 빠른 시일안에 입법을 추진키로 결론지었다.
한편 정부는 노동법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2000년까지 약1조원의 예산을 투입,근로자의 생활안정및 재산형성사업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