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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現金化 기도 日本人에 3년刑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26일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속여 21조원대의 위조 수표를 현금화하려한 혐의로 징역7년이 구형된 일본인 시마비야 아키오(49)피고인에게 사기.관세법위반죄등을 적용,징역 3년 을 선고했다. 또 시마비야 피고인과 함께 국내호텔에 불법체류하며 사기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가자키 가주도시(73)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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