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농민 명예퇴직제'의 구체적 기준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3년이상 벼를 재배해온 65세 이상의 농민이 자신의논을 전업농에게 임대(5년이상)하거나 팔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소득보조금을 주는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농림축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부에 신청서와 농지원부.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해야한다.농진공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군에 선정을 요청하며 시.군은 다시 이를 심의,20일안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3천평)당 2백58만원 일시지불이다.1㏊를임대할 경우 임대수입을 합쳐 월28만원,팔면 판매대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포함해 월44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허위신청 ▶임대농지를 농진공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팔아버리거나▶자가소비 목적으로 남겨놓은 논면적(약6백평)외에 농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빌려 벼를 재배할 경우등 의무사항 위반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이 경우 보조금의 연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물게된다.
<정영훈 기자>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