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末 세금정산 '불합리'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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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중인 봉급생활자들이 불편하거나불합리한 제도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우선 유치원 수업료를 올해부터 새로 공제해주는 것은 좋은데 왜 관인(官認)유치원만 해당되느냐며 불만이 대단하다.
교회.성당 헌금등의 기부금도 왜 본인 것만 소득공제되고 가족은 안되느냐고 따지고 있다.병원 치료비 영수증도 1년치를 모아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장을 내야 한다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국세청은“가짜 약 구 입 영수증이나기부금 영수증을 내는.양심불량'근로자가 적지 않다”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곳에 확인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학원비는 왜 공제안되나=교육감 인가를 받은 관인(官認) 유치원 수업료에 한해 자녀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하지만 봉급생활자의 자녀 학비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면 관인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 비슷한 성격의 사설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李모(30.서울노원구상계동)씨는“관인 유치원은 동마다 2~3개밖에 안돼 추첨에서 떨어진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없이 동네 미술.음악학원의 유치부에 다닌다”며“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서울의 경우 유치원 취학 연령층(3~5세)의 39.
9%인 10만4천8백명만 관인 유치원에 입학했다.
◇의료비 영수증=병원.약국 가운데 1년치를 모아 한장의 영수증으로 내주는 곳이 거의 없다.따라서 몇천원짜리부터 1백만원도넘는 영수증까지 모두 모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모으다 잃어버리면 재발급 신청하기도 번거롭고 해서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국세청은“의료기관들이 서비스차원에서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가족이 낸 기부금은 왜 공제 안되나=근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된다.소득이 없는 부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근로자 소득에서 나온 것이므로 공제돼야 한다는 지적이지만“여유돈 기부이므로 가족명의까진 공제할수 없다”는 국세청의 설 명이다.
◇국민연금보험도 소득공제해줘야=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가.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공제가 안된다.재정경제원은“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넣기 어려운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비슷한 성격의 금융기관 개인연금은 연 72만 원까지 공제된다. ◇.양심불량'근로자도 적지않다=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내는 경우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가짜 영수증이 드러난 근로자는 과거 5년간의연말정산 내역을 정밀 검증해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며“가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도 발급 경위등을 정밀 실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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