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과반론>11월20일자 1면 '외화심의때...'기사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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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반론=11월20일자 1면에 보도한.外畵심의때 편당 500만원 줬다'란 기사는 현재 공연윤리위원회(공륜)가 외화심의와 관련해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김으로써 공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의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 래하고 있다. 이 기사내용은 검찰의 영화계 비리 수사과정에서 7년전인 89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알려진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기사에서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도에 있어 시기 명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됐다.
공륜으로서도 앞으로 더욱 큰 사명감을 갖고 심의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해 그와 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홍창기<공연윤리위원회 영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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