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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자 성폭행 50代 法적용 잘못해 令狀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정신지체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50대 남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경찰의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친구의 딸인 정신지체장애인 白모(17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李모(51.공원.부천시원미구)씨를 강간혐의로 긴급구속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그러나 白양이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성폭행에 저항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과 협박'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바람에 영장은 기각되고 피의자 李씨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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