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해도 되는 구역 … 서울·광역시 8곳에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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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청은 서울시내 2곳과 광역시 6곳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에선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이 지정됐다. 경찰은 이 구역에서 경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준법을 약속하는 주최 측의 집회를 최대한 보호해 주기로 했다.

또 자유발언대와 간이화장실, 플래카드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주차 관리 혜택을 제공한다. 경찰은 요구사항이 관계 기관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면담이나 서한문 전달을 주선해 주고, 필요하면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취재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에서 평화시위구역의 개념을 제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평화시위구역 설치를 고려했지만 지나치게 외곽으로 나가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소 집회가 자주 열리는 곳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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