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설치법율안 20일 국회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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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광역시 설치법률안'은 이제 국회의결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내무부는 법률안을 20일 국회에 넘긴다.
현재로선 .무사통과'라는 낙관적 분위기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야의 대립 분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파행국회가 된다면 법률안 통과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말이다. 그러나 92년 대선과 올 총선때 여야 모두 광역시 승격을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던 만큼 대체적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다.심완구(沈完求)울산시장도 “별 논란없이 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광역시 법률안'은 12월1일 예산안 통과 때 또는 늦어도 12월18일 회기종료 이전에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승격작업은 국회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공포돼 내무부가 .울산광역시 설치준비단'을 설치하면서 본격화된다.이 준비단은 광역시 출범을 위한 4백40종의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직제(조직과 기구)를 확정한뒤 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1개뿐인 교육청은 산하에 2개 정도의 교육구청을 두게 될 전망이다.
또 지방세(광역시세와 구.군세)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안을짜게 되며 광역시 승격에 맞춰 호적.주민등록등 58종 공부(公簿)의 기록변경작업도 하게 된다.
.광역시 법률안'에 따라 광역시장은 현 울산시장이 맡게 되며선출직인 자치구.군 단체장은 다음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겨두게 된다.
임명직인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구청장과 군수의 역할을 대신한다. 광역시의회는 현 울산시의원(60명)과 울산 출신의 경남도의원(14명)이 승계한다.
자치구(군)의회는 새로 구성된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에 따라 소속구 또는 군의회의원을 겸직하도록 이중적 지위를 부여한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정식 출범하는 시기는 내년 7월15일.대전시등이 1년동안 광역시 준비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울산은 준비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다.또 자치구.군의 단체장이 빈 자리로남고 광역시의원들이 시의회와 자치구의회를 함께 맡 게돼 광역시의 자치행정은 얼마간 기형을 면치 못하게 될 전망이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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