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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아봅시다>해외부동산 투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우리 업체가 괌에다 건설한 콘도를 국내에서 분양받아도 될까.
한마디로 안된다.만약 샀다가 발각되면 분양한 업체는 물론 매입한 사람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받게 된다.
현재 개인의 해외 부동산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정부는 해외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지만 개인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은 허용하지 않았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완전 자유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투자한도 확대문제는 앞으로 시장개방 여건 을 감안,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수요자들은 콘도.골프회원권.주택.상가등 해외부동산에관심이 크다.
괌등 경치좋은 관광지에 그럴듯한 콘도나 별장 하나 갖는게 꿈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 부동산시장에는 미국.호주.괌 등지의 해외부동산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업체가 괌에 있는 콘도를 분양하다 당국에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현행 해외투자 기준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원칙적으로 투자용이아닌 단순 부동산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사업장 종업원의숙소나 회사직원.공무원등이 업무상 2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경우 선별적으로 주택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 주택이나 다 사도 되는 것은 아니다.값이 50만달러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이중 실제 투자액은 30만달러이하로 제한돼 있다.
물론 근무를 끝내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귀국후 3년이내 현지에 사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부동산의 사업을 위한 투자측면은 사정이 다르다.
법인의 경우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개인도 1백만달러이하로 웬만한 상가건물은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업종도 종전 제한했던 부동산임대업.분양공급업.골프장 건설운영업등도 모두 풀렸다.개인업체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일반개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매출액의 30%이내로 투자액이 제한되나 결손보전용으로 투자액 의 30%까지증액투자가 허용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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