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장 각서 인정 못해-1審 "법률상 무표"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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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투신사가 주식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액 이상 수익을 보장한「수익률 보장각서」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로 법률상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투신사측의 수익보장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확약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의 손실 1억6천만원 가운데 30%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 질서는 은행거래와 달리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수익률 보장각서를 허용하면 투자자는 고수익만을 추구하고 증권투자의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있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투자에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 권유한 책임이 있는 만큼 거래에 대한조사확인을 소홀히 한 원고와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투신사가 작성해준 보장각서 자체는 법률적으로 무효이나,금융기관의 신뢰성을 감안해 고객손해의 70%를 보상해주라는 뜻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94년 한일투신의 수익률 보장에 따라 10억원을 이 회사 주식형상품에 가입했으나 이후 주가하락으로 오히려 약 4천5백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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