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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協로비사건 관련 이성호 前보건복지부장관 부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朴柱宣특수1부장)는 14일한국안경사협회의 로비와 관련,이성호(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을 소환해 부인 박성애(朴聖愛.48)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뚜렷한 혐의가 드 러나지 않아 이날밤 늦게 귀가조치했다.검찰은 이에따라 김태옥(金泰玉)회장으로부터 1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부인 朴씨만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비리의혹으로 물러난 李씨를 상대로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李씨가 10월5일 공개리에 金회장의 복지부에 대한 시중의 로비설등을 강하게 질타하는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이들로부터 뇌물 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朴씨에게 돈을 건네준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金회장을 구속,수감했다.검찰에 따르면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金회장으로부터『안경테 판매를 일반인도 할 수 있게 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朴씨는 또 남편이 총선출마를 위해 지난해말 장관직을 사임한 후 金회장이 돈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같은 금액의 딱지어음 3장을 지난 3월 金회장에게 돌려줬으나 朴씨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곧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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