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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내려질 듯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5호 01면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간통죄와 종부세에 관한 평의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라면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은 이달 정기 선고일(30일)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통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평의 과정에서 몇몇 재판관이 “간통죄 처벌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인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2001년 10월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가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데 이어 탤런트 박철씨와 이혼 소송 중인 옥소리씨가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주목받아 왔다. 2001년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선량한 성 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통행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 위헌심판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이며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 사이에 쟁점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심판이 다음달로 미뤄지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11월 25일)을 넘기게 돼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3년 이내에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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