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대상 外試2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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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설 정부는 기존 외무고시와는 별도로 외국어가 유창하고 국제사정에 밝은 해외교포.유학생등을 대상으로 외무고시 제2부를 신설,내년초 첫 시험을 실시키로 하고 12일 공무원 임용및 시험시행규칙을 개정,응시자격을 확정했다.
총무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외무고시 제2부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5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외무고시 제2부는 우수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응시 결격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응시할수 있도록 하되 임용전까지는 국내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응시대상은 만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정규교육과정을 6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이며 시험과목은 1차(객관식)에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국사.문화사중 1과목을 선택하면된다.
2차(논문형)는 국어.영어 (회화포함)가 필수과목이고 국제법.국제정치학.경제학중 2과목을 선택케 했으며 3차는 면접이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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