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불복 소송 막는건 違憲-제주도,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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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제주도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정부기관은 소송을낼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행정심판법 37조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청구서에서 『이 규정은 지방자치제 실시가 보류됐던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지자체의 기능을 저해하고 단체장의 권한행사를 제약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재판을 받을 권리▶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도는 『행정심판 재결사항에 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재결한 「지하수 재이용허거처분 부관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이 발단이 됐다. 건교부는 당시 한진그룹계열 제동흥산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낸 행정심판에서 생수의 국내시판을 못하도록 한 제주도의 2개 부관(단서조항)이 무효라며 지하수 재이용허가를 내주도록 결정했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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