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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복수노조등 難題 勞使조율 정부해법에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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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와 신한국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키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위원장 玄勝鍾) 논의를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등 1백7개항에 대해서는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들 합의사항의 법개정은 확실하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복수노조 문제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6개월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공익대표들과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노개위 논의를 마무리지어 이들 사안이 어떤 형식으로 정부안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합의사항=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는 자유출퇴근제.외근근로제.재량근로제의 도입은 확실시된다.가변시간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출퇴근및 근무시간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또 재량근로제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과위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가능케해 장차 성과급 체제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
재택근무의 법적인 기초도 마련되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대신 기업연금으로의 대체를 허용,근로자에게는 퇴직후의 생활안정을보장하고 기업은 퇴직금 재원마련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미합의 사항=전경련이 3금(禁).3제(制)라 부르며 반드시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법개정의 핵심내용이 포함돼 있다.
3제는 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이며 3금은 복수노조.노조의 정치활동.제3자개입금지 조항이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제는 도입하고 3금은 풀자는게 노동부의 절충적인 안이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거리.
이밖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노조전임자 급여▶파업기간중임금▶쟁의기간중 대체근로▶교원의 단결권▶퇴직금의 중간정산제등 신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난제들이 노사간 첨예한의견대립속에 정부의 해법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입장=정부도 부처별로 의견이 갈려 있다.재경원등 경제관련부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형근로.정리해고등 3제는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향후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여 서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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