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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핫라인>재래시장 再개발 부동산 稅金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7일 마련,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감면,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이와함께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시장을 재개발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분양가.분양방법등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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