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다세대주택 부분허용-자식결혼 分家할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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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이 자식들을 결혼시켜 분가시킬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건립을 포함해 기존 주택의증.개축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본채 60평이내로 건물의 증.개축이 허용된 것을 80평까지 확대하고 자식들의 분가용일 경우 현재 제한된 다세대주택의 건립도 허용해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유상열(柳常悅)건교부차관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그린벨트내 사용규제 완화문제를 논의한뒤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증.개축 허용범위를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회의뒤 신한국당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은 『그린벨트내에서 분가용 주택일 경우는 증.개축뿐만 아니라 등기 및 명의이전도 허용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또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취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만 허용된 다세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분가용일 땐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말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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