末端까지 '각개격파' 뇌물-검찰,버스비리 수사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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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조작과 공무원들의 수뢰 혐의로부터시작된 검찰 수사가 서울시내 89개 대부분 시내버스 회사와 일선 민원부서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구조적인 「버스비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규모가 큰 상위 20개 버스회사및 서울시 교통관리실 공무원에 대한 요금수입 횡령및 뇌물수수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수사인력 부족에다 사건의 파장이 커질 경우 대중교통 마비등자칫 예기치 않은 「역풍」에 휘말릴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소극적인 수사방침을 바꿔 버스비리를 가능케 했던 관련 공무원등 구조적 비리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삼기 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버스회사및 공무원들의 비리가 독버섯처럼 번져있어 이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이번 수사가 미봉에 그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지난달31일 4개 버스업주들을 소환한데 이어 1일 추가로 3개 회사업주들에 대해 소환장을 보낸데서 검 찰의이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특히 일선 경찰서.소방서등에 대한뇌물 전달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버스 업주들로부터 「버스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의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쳐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부 업주들은 검찰에서 『과거엔 해당 공무원 한사람에게만 뇌물을 주면 자기들끼리 나눠쓰는등 「만사 OK」였으나 요즘에는 관련부서의 상위직에서부터 하위직까지 각개격파식으로 뇌물을 건네야만 「약효」가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경우 실.국장에서부터 말단 주사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드러났다.
세차한 오폐수를 마음대로 버리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의입막음이 필요했고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및 노동사무소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이다.세무서의 눈을 피할수는 더욱 없는 노릇이었으며 심지어 교통경찰의 비 위를 거스를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검찰은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동재.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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