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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綜土稅 50%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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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종합토지세(종토세)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9.8% 오른다. 서울의 경우 평균 50%가 상승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종토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의 적용비율(공시지가의 반영비율)을 지난해 전국 평균 적용비율 36.1%보다 3%포인트 올리도록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종토세는 과세표준×세율로 결정되며, 과세표준(토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과 적용비율을 곱한 것이다. 면적과 세율이 동일한 경우 공시지가와 적용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기초단체장은 행자부가 제시한 적용비율 3%포인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2~5%포인트 범위 안에서 인상 폭을 조정,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적용비율을 3%포인트 올리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서울은 지난해보다 종토세가 50% 인상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는 65% 안팎까지 오르게 된다.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 25.7%, 경기도 15.6%, 전국 평균 12.3% 등이다.

올해 전체 종토세액은 지난해(1조6499억원)보다 4921억원 증가한 2조1420억원선으로 추산된다. 납세자 1인당 세금은 지난해(10만4000원)보다 3만1000원 증가한 13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2006년부터 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토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31일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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