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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봉화 차관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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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이봉화(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 차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민주노동당에 의해 사기 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직불금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신청은 했기 때문에 사기 미수 혐의가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게 민노당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청구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관청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죄는 고발 없이 인지 수사도 가능한 영역이지만 검찰 인력으로 직불금 수령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처 등에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을 청구하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이 법의 제6조는 직불금 수령 대상을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제2조는 ‘농업인 등’을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사법처리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허위 신청서를 내 돈을 받았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10월 외지에 사는 이웃 농지 주인의 명의를 도용해 직불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경남 창녕군 거문리 이장 김모(50)씨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 농지를 사들이는 것도 불법이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법은 상속된 땅이나 영농 체험을 위한 농지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상언·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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