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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Earth Save Us] “케이블카 돈 되는데 … ” 미련 많은 지자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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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해발 375m)에 설치된 케이블카 운행구간이 국내에서 가장 긴 1975m다. 한려수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케이블카는 2002년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올 4월에야 개통했다.

요즘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3000명, 많을 때는 5000명이 넘는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최재준 과장은 “통영 지역엔 단풍이 적은데도 많은 이가 찾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에 관심 있는 50여 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갔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가 관갱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20여 개 국립공원 가운데 설악산·지리산 등 10여 곳의 인근 지자체도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경남 밀양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얼음골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가 2002년 무산됐다. 지난해 재추진에 들어가 올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로 설치에 동의했다.

전북 남원시도 최근 주천면 고기리~지리산 정령치의 4㎞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가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기준 조정하겠다”=2004년 12월 환경부는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녹지자연도 8~9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천연기념물 서식지 ▶백두대간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설치가 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규정이 까다로웠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6월부터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단체 “훼손 안 된다”=환경단체는 기준 완화가 환경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논란은 케이블카 종착점(산정상부)에 설치할 시설의 면적을 제한하는 문제다.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케이블카가 설치된 내장산에서 보듯 면적 제한을 하지 않으면 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의 최광림 전략정책팀장은 “면적을 제한하면 이용객들이 좁은 곳에 몰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이동욱 사무관은 “12월 말까지 몇 차례 협의체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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