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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MW·렉서스 담합” 217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BMW와 렉서스 국내 판매 업체(딜러사)들이 담합 혐의로 과징금 217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자동차 값 할인율 등 각종 거래 조건을 서로 맞춘 혐의로 7개 BMW 딜러사에 총 143억원, 9개 렉서스 딜러사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 딜러사들은 2004년 9월에 만나 모델별로 얼마 이상은 깎아주지 말자고 정한 뒤 2007년 말까지 이에 따랐다.

고객에게 상품권도 주지 않기로 담합했다. 손님으로 꾸미고 다른 딜러사의 매장을 방문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지 점검도 했다. 렉서스 딜러사들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회의를 하고 최대 할인율을 서로 맞췄다. 담합 때문에 BMW는 소비자들이 대당 평균 370만원, 렉서스는 160만원을 더 낸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과징금은 국내 모든 BMW·렉서스 딜러사가 부과받았다.

딜러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과잉 출혈 경쟁이 일어나 이를 막으려고 할인율 제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벤츠·BMW·아우디·렉서스 같은 고급차의 국내 가격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약 30%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급차 수입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높게 잡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국내 가격을 비교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국내 판매 순위가 바뀌고 있어 각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혁주·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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