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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주차장 침수 피해 서울시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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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는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화물차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전모(50)씨가 서울시 및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에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을 갖추고 대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서울시와 주차관리인은 원고에게 각각 1155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전씨는 2006년 1개월 주차요금 7만원을 선불로 지급한 뒤 집중호우가 한창이던 같은 해 7월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주차장에 자신의 2t 화물차를 주차했다. 주차관리인은 주차장에 남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씨와 통화하지 못하고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전씨의 화물차와 물품이 손상됐다. 이에 전씨는 주차관리인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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