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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중요한 판례 되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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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내 사례가 국내 저작권법의 중요한 판례가 되길 바랍니다”

영어교재 작가로 유명한 조화유(65·미국 거주·사진)씨가 최근 재판에서 승소했다. 자신의 영어교재를 표절했다며 고교 교사 신모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신씨 등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가 당초 청구한 금액은 10억원. 저작권과 관련한 출판업계 소송 사상 최고금액이었다. 조씨측 이만덕 변호사는 “신씨가 받은 인세가 2억9500여만원인데 재판부가 그와 비슷한 금액을 인정한 것은 보통의 경우보다 저작권 침해 부분을 높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그의 교재로 공부하던 한 대학원생이 “내용이 너무 비슷해 당신 책인줄 알고 샀다가 자세히 보니 아니더라”라며 e-메일을 보내와 소송을 내게 됐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교재 판매도 서점이 아닌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다.

조씨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의 교재가 문제 되자 “영어에 저작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조씨는 “같은 영어라도 내가 쓴 예문에 대한 저작권은 내게 있다”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1971년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로 일하던 중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썼다가 한국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73년 미국으로 건너가 웨스턴미시간대에서 한·미관계사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주중앙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다. ‘이것이 미국 영어다’ ‘조화유 미국생활영어’ 등의 영어교재를 내 교포사회와 국내에서 인기를 모았다.

현재 워싱턴DC 근교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 살고 있는 그는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부인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여행 중이다. 재판 선고에 맞춰 잠시 귀국했다.

조씨는 “한국에서도 최근 표절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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