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초점>행정委,공정법개정안 집중 성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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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일 공정거래위에 대한 행정위 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가 터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정거래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를 현재 8개유형에서 「포괄적용」으로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입법권 침해』라고 공격했다.기업의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가 신속하게중지시키려는 긴급중지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쏟아졌다.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서울성북갑).이석현(李錫玄.안양동안을)의원등은 『포괄규정은 공정거래위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많으며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대폭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李의원은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 규정을 이용해 특정 기업을 규제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신한국당 김길환(金吉煥.가평-양평)의원은 『포괄금지등에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경기하강등을 거론한 반대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서울동작을)의원은 『긴급중지명령이나 재벌기업의 채무보증 완전해소등의 주요조항들은 기존 관행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당 이상현(李相賢.서울관악갑)의원도 『긴급중지명령이나 이행강제금지같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정거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후퇴방침을 밝혔다.포괄금지규정은 없애고 시행령에 부당행위의 유형을 더욱 세분하고 긴급중지명령은 사전에 사법부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석현의원은 『사법적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공정거래위의 서면주장이 우세하게 될 우려가 많다』고계속 물고 늘어졌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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