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네시아 국민차 WTO에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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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브뤼셀.자카르타=외신종합]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사업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최혜국(最惠國)대우 의무등을 위반했다고 주장,4일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제네바 대표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대표부에 2국간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에 대해 3일 WTO에 공식 제소했다.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은 『유럽및 다른 나라 자동차에 대한 차별조치며 자유무역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과 EU측의 제소로 30일이내에 2국간 협의가 개시되는데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차 계획이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타결까지는 1년이상 소요될전망이다.
WTO 분쟁처리절차는 2국간 협의 개시후 60일안에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제3자인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심리하도록돼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의 합작파트너인 기아자동차측은 『이번 제소는 EU및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간 문제기 때문에 합작사가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도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제프리 랭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4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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