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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유출방지활동-변신하는 美정보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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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보기관이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곧 발효될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경제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미 정부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의회가 경제스파이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워싱턴 소재 미산업안보협의회(ASIS)가 「미국기업 지적재산권 절도피해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미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스파이행위로인해 본 피해액은 93~95년7월까지 6백30억달러(약 51조원)등 월평균 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국의경제정보를 빼내려는 국가들 대다수가 미국의 우 방이라는 점이다. 영국.캐나다.독일등이 가장 빈번하며 러시아.한국.싱가포르.
대만.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 순으로 지적됐다.한국의 경우 하이테크 분야에서 독일.일본.영국.멕시코등에 이어 5위,국적별 스파이 집계에서도 중국.프랑스 다음으로 3위다.
이러한 피해현황을 토대로 지난 2월 윌리엄 코헨 상원의원(공화당.메인주)이 이 법안을 제안했다.이어 허브 콜 상원의원(민주당.와이오밍주),앨런 스펙터 하원의원(공화당.펜실베이니아주)등이 모두 4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지난달 2 8일 상하양원은 이를 단일법안으로 처리키로 합의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서명을 거쳐 곧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미 기업의 정보보호에 있어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정보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다.유형.무형의 모든 금융,상업.기술.과학.경제,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정보가 모두 망라된다.예를 들어 디자인.테크 닉.고안.공정.코드.기획은 물론 경영전략계획.연구개발.영업상의 기법도 보호대상이다.처벌은 기관 또는 기업등 조직이 관여했을 때와 개인일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난다.먼저 조직이 관여된 경우는 해당자에게 최고 25년의 징역형이나 5백만달 러에서 최고 1천만달러까지 벌금 또는 두개의 형이 병과된다.개인 차원의 범죄는 최고15년 징역형,벌금 또는 두개의 형이 합쳐질 수 있다.
이와함께 스파이 혐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피고가 그동안 기업정보 도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윤과 범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연관된 모든 자산을 미국 정부는 몰수할 수 있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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