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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취득세만 2억원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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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03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의 취득세로 2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와 김해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사저 신축과 땅 용도변경에 들어간 비용 19억여원의 11%에 해당하는 2억1000만원을 취득세로 냈다. 세금이 많은 것은 이 사저가 고급주택에 해당돼 순수 건축비(17억여원)에 대해 일반주택 취득세율(2%)의 5배가 중과되고 땅에 대해서도 취득세로 1400만원이 추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사저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6억500만원에 불과해 노 전 대통령이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3만원가량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9일 국세청 국감에서 “김해시가 사저 공시가격을 낮게 매긴 것은 전직 대통령임을 배려했거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표준주택의 가격을 정해 주면 지자체가 비준표의 19가지 항목을 입력해 전산으로 산정하므로 사실상 지자체가 마음대로 매길 수 없다. 고급주택처럼 건축비가 많이 든 집은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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