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바뀐 商法 무엇이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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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일부터 상법상 작성이 요구되는 각종서류에 인감을 찍지 않고사인만 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또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설립의 최소 발기인수가 7명이었으나 앞으로는 3명 이상이면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상법을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개정상법은기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상업장부.서류등의 보관을 마이크로필름등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주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의사정족수 요건이 폐지돼 주주총회 소집에 따른 어려움이 크게 줄었다.그러나 주총결의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보통결의),3분의 1(특별결의) 이상을 얻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현행법상의 결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또 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경우 이를 해당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타회사 주식취득 통지의무가 신설됐다.감사의 독립성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감사의 임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이사회에 대한 감사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이 새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제한을 없앰과 동시에 회사채 발행한도를 순재산액의 4배로 대폭 늘려 기업의 자본조달에 대한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했다.
개정상법은 이밖에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명시토록했으며 주주 배당금 지급기간도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일로부터2개월 이내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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