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무현 전 해양부 장관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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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무현(57)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은 돈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맡았던 업무와 돈을 준 사람들의 사업 내용에 비춰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해운회사 등 8곳으로부터 여객선 운항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모두 8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장관 등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5명에 대해서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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