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납세자 입장에서 본 '97년 예산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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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내년에 법인보다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한결 무거워진다.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크게 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 간접세 부담이 커진다.4인 가족의 경우 1년동안 평균 8백2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간접세가 늘어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진다=간접세는 세금으로잘 못느끼는 가운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빠지지 않고 내는 세금이다.부유층이나 서민들이나 똑같이 물게 돼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술 살때 내는 주세,전화 걸면 내게 되는전화세,기름 살때 내는 교통세,가전제품을 사고 내는 특별소비세등인데 이들이 내년에 모두 늘어난다.다른 간접세에 덧붙는 교육세도 크게 증가한다.
내년 전체 세수(稅收)가운데 간접세 비중은 47.2%로 올해의 45.8%보다 1.4%포인트나 높아진다.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등 직접세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이 후퇴한 셈이다.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내년 소득세 세입은17조3천5백여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19.6%나 증가한다.이는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사전 등기제도」로 양도소득세가 잘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면세점(免稅點)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가 근로소득과 근로자 수의 증가로 올해(전망치 5조7천억원)보다 11%정도 많은 6조3천여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 세입은 7.7% 증가한 9조9천7백여억원으로 추계됐다.법인세율이 낮아진데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상속세는 줄어든다=상속세 세입은 1조1천7백여억원으로 8.
2% 감소할 전망.상속세율이 낮아지고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맥주값이 떨어진다=내년 1월부터 맥주에 붙는 주세가 출고가격의 1백50%에서 1백30%로 낮아진다.이렇게 되면 OB라거6백40㎖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1천6백50원에서 1천5백53원으로 약 5.9% 인하되는 효과를 낸다.
◇주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차지다=주세가 전액 지자체에 배분된다.이 돈을 지자체는 수질오염 개선등에 쓰게 된다.하지만 주세는 담배소비세와는 달리 그 지역에서 술을 사마셨다고 해서 그지역으로 고스란히 배정되지는 않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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